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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보내겠다"…아들 학교 못가게한 아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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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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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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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5-22

말을 잘 듣지않는 10대 아들을 폭행한 후 소년원에 보내겠다며 학교에 못가게 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22일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7일 오전 7시40분께 대전 대덕구의 자택에서 아들 B군(16)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때린 후 소년원에 보내겠다며 등교하지 못하게 하는 등 B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같은 아동학대 혐의로 같은해 11월11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B군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한 후 2017년 1월10일까지 들어가지 말라 등의 임치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주거지에 들어간 혐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도 추가됐다.
 

[출처:뉴스1] "소년원 보내겠다"…아들 학교 못가게한 아빠 '징역형'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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