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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母 동거남에 맞아 실명하고 고환 파열…"엄마 생각해 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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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조선일보

등록일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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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6-5

동거녀의 5세 아들을 때려 한쪽 눈을 실명하게 만들고 고환 제거 수술까지 받게 만든 20대 남성과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내연녀의 아들을 때려 실명하게 한 이모(27)씨와 아이의 친엄마 최모(35)씨에 대해 각각 살인미수와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목포지원에 따르면 이씨는 동거녀의 아들 A(5)군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찜질용 얼음주머니나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확인된 것만 8차례였다.

이씨의 폭행으로 A 군은 두개골과 팔다리가 골절됐고, 한쪽 고환이 손상돼 제거 수술을 받았다. 특히 안면골절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돼 왼쪽 눈까지 실명했다. 10월 말 병원에 실려 온 A 군을 처음 살펴본 의료진은 “A 군의 몸에서 피 냄새가 진동했다”고 말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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