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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답 안해" 흉기 들고 10대 딸 협박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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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등록일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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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6-5

흉기를 들고 10대 딸을 협박하고 폭언을 일삼은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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