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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듣지 않는다고 친딸 차로 친 40대 가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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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국일보

등록일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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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6-04

자신이 교제하는 여성에게 엄마라고 부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딸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 가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쯤 경기도의 한 쇼핑몰 인근 도로에서 당시 14살이던 자신의 친딸을 승용차로 치어 다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한 뒤 교제 중인 여성에게 엄마라고 부르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딸이 그냥 차에서 내리자 이런 짓을 벌였다.

A씨는 또 ‘설거지 하는 소리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아내와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하중략)

 

 

[출처: 한국일보] 말 듣지 않는다고 친딸 차로 친 40대 가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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