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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기간제한 없이 쉼터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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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7-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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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6-05 |
가정폭력이나 보호자의 유기·방임 등 아동학대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은 앞으로 기간 제한 없이 청소년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가출청소년이 기간제한 없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 내 아동학대'를 포함하도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는 규정상 최장
4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가정폭력과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가출청소년들은 쉼터에 추가로 머물 수 있게 됐다.
(이하중략)
[출처: 뉴스1]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기간제한 없이 쉼터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