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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자연치료 주장 안아키' 수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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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의협신문 | 등록일 |
2017-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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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6-2 |
보건복지부가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비화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인터넷 카페 설립자인 한의사 김 모 씨에 대해 지난달 11일 경찰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압수 수색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요청하면서, 김 모 씨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모 씨가 의료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문제의 김 모 씨는 인터넷에 '안아키 카페를 열어, 필수예방접종 안 하기, 고열 소아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화상에 온수 목욕, 장폐색 소아환자에 소금물 치료, 아토피에 햇볕 쬐기 등을 자연치유법이라고 소개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