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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때리는 모습 찍은 10세 아들에 폭언한 아빠 ‘아동학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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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헤럴드경제

등록일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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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6-01

-동영상 찍으며 말리는 아들에 “찍어 이 XX야”…징역 4월 
-法 “정서적 학대, 가족들 원하지 않아도 실형 불가피”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아빠가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마를 마구 때렸다. 열살 난 아들은 이를 막기 위해 동영상을 찍으며 “그만 하라”고 울먹였다. 아빠는 심한 욕설과 함께 “동영상을 찍으면 나 감방가고 돈 안 벌어온다”며 협박했다. 법원은 자녀 앞에서 엄마를 때리고 심하게 욕을 한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판사 강순영)는 아내를 때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 자녀에게 욕을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모(40)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하중략)

 

[출처: 헤럴드경제] 엄마때리는 모습 찍은 10세 아들에 폭언한 아빠 ‘아동학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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