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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초등생 조카 성폭행' 삼촌, 항소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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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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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6-14

초등학생 조카를 성폭행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14일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원심(무죄)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조카 B양(12)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B양과 위력이 아닌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이하중략)

 

 

[출처: 뉴스1] 1심 무죄 '초등생 조카 성폭행' 삼촌, 항소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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