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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욕설 집에서 내쫓은 모친 정서적 학대행위 인정 집유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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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강원도민일보 | 등록일 |
2017-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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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6-14 |
딸에게 욕설을 하며 집에서 쫓아낸 40대 모친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하중략)
[출처: 강원도민일보] 딸에게 욕설 집에서 내쫓은 모친 정서적 학대행위 인정 집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