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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어린이집 CCTV 관리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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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데일리한국

등록일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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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6-12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부산진구1, 자유한국당)은 12일 유아의 안전과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을 위해 김영욱 의원과 공동으로 ‘부산시 보육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영상정보의 열람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을 명시했으며 부산시장은 관련 사항을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과 정서함양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권익 보장에도 기여토록 했다. 
 

(이하중략)

 

 

[출처: 데일리한국] 부산시의회, 어린이집 CCTV 관리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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