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대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회사원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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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전북도민일보 | 등록일 |
201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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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6-12 |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2일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A(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하중략)
[출처: 전북도민일보] 10대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회사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