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대 여학생에 강제 입맞춤하려한 50대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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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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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6-12 |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이웃집 강아지를 발로 차 죽이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을 강제로 입 맞추려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한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하중략)
[출처: 뉴시스] 10대 여학생에 강제 입맞춤하려한 50대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