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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에 강제 입맞춤하려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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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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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6-12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이웃집 강아지를 발로 차 죽이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을 강제로 입 맞추려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한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하중략)

 

 

[출처: 뉴시스] 10대 여학생에 강제 입맞춤하려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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