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의 준다며 아이에게 화상 입힌 어린이집 여교사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7-06-09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6-08 |
【부안=뉴시스】강인 기자 = 자신이 돌보는 아이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어린이집 여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이모(35·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부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A군(5)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소독기에 들어있는 밥그릇이 뜨거운 것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해당 밥그릇을 A군 얼굴에 갖다 대 화상을 입혔다.
(이하중략)
[출처: 뉴시스] 주의 준다며 아이에게 화상 입힌 어린이집 여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