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동거녀의 3살 아들 죽이고 "징역 20년 부당" 30대男 항소 기각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조선닷컴

등록일

2017-06-09

첨부파일

보도일

2017-06-08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장롱에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호)는 지난 4월 19일 살인·상해·아동복지법위반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6월 24일 새벽 1시쯤 정씨는 강원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녀 노모씨(24)의 3살 아들이 실수로 대변을 방바닥에 묻힌 것을 발견했다.

이에 분노해 그를 장롱으로 2회 던지고 31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중략)

 

 

[출처: 조선닷컴] 동거녀의 3살 아들 죽이고 "징역 20년 부당" 30대男 항소 기각 

  1. 이전글 주의 준다며 아이에게 화상 입힌 어린이집 여교사
  2. 다음글 "장애인학대범죄 사법지원…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강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