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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범죄 사법지원…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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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법률신문 | 등록일 |
2017-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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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6-09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8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연구결과 발표회'를 열고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지원 방안과 아동학대 피해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발표회는 서울변회가 지난해 9월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두개팀의 연구 결과물을 발표·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정민(37·변호사시험 1회·연구팀 대표), 최정규(40·사법연수원 32기), 김용혁(42·1회), 김재왕(39·1회), 서창효(37·41기), 서치원(37·41기), 김종훈(34·4회), 전수연(36·4회) 변호사가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들은 "장기간 자유와 권리를 박탈 당하고 감금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아직 우리 사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이는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범죄 중 일부만 기소하는 관행과 중대 학대범죄를 근로 관련 범죄로 인식하는 법원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학대범죄는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인만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데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면서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외에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처벌 규정 적용이나 '장애인 학대'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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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신문] "장애인학대범죄 사법지원…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