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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치원장 아동 학대 전과 교육장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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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등록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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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6-07

유치원장이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과자인지 교육장이 확인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 취업자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아동 학대 전과도 교육장이 확인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 29조의3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된 뒤 10년 동안 유치원을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아동 학대 전과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에 취업했는지 점검 후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하중략)

 

 

[출처: SBS뉴스] 법제처 "유치원장 아동 학대 전과 교육장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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