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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에게 술 먹인 아버지…아동학대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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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아시아경제

등록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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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6-08

4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부터 27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딸(4)에게 "술은 아빠에게 배워야 한다"며 소주와 맥주, 포도주 등 술을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7월께 경남 한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태어난 지 두 달여 된 딸이 보채며 울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2시간 동안 방치한데 더해 한달여 뒤인 8월 말에는 자신의 발가락을 입으로 5∼10분간 빨게 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하중략)

 

 

[출처: 아시아경제] 4세 딸에게 술 먹인 아버지…아동학대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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