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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기소도 안 했다”…학부모 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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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KBS뉴스 | 등록일 |
201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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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6-23 |
<앵커 멘트>
행주로 훔친 음식을 아이에게 먹이는 등 내용의 한 어린이집 학대 사례.
얼마 전 KBS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정작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어린이집 식사시간.
보육교사가 행주로 식탁과 바닥을 닦더니, 아이의 식판에 털어 넣습니다.
자신이 먹던 음식을 아이들의 식판에 붓거나, 교실 안에 혼자 놓은 채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적시된 혐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뿐.
CCTV에 나타난 정서적 학대 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