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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기소도 안 했다”…학부모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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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등록일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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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6-23

<앵커 멘트>

행주로 훔친 음식을 아이에게 먹이는 등 내용의 한 어린이집 학대 사례.

얼마 전 KBS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정작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어린이집 식사시간.

보육교사가 행주로 식탁과 바닥을 닦더니, 아이의 식판에 털어 넣습니다.

자신이 먹던 음식을 아이들의 식판에 붓거나, 교실 안에 혼자 놓은 채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적시된 혐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뿐.

CCTV에 나타난 정서적 학대 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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