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주로 쓸어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 처벌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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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KBS 뉴스 | 등록일 |
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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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6-22 |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던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2달 동안 수원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A 양(3) 등 아동 4명에게 8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