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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장애인시설…'지시 어긴다'며 지적장애 10대 마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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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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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6-22

지나가던 주민이 신고…서울동부지법, 시설 사무국장에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10대 장애인을 수차례 때린 장애인 센터 사무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시설 사무국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가 22일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시설 앞마당에 앉아 있던 지적장애 2급 B(17)군이 "시설 안으로 들어가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그의 뺨·머리·배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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