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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아동 폭행한 장애인시설 사무국장 벌금 500만원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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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함께걸음 | 등록일 |
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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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6-23 |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 10. 6.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이성재, 이하 ‘센터’)가 형사고발하고, 검찰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한,「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주인 폭행 사건」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2급) 아동(당시 만 17세)으로, 피고인인 시설 사무국장은 2016. 8. 25. 오후 7시쯤 시설 앞마당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시설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피해자의 뺨과 머리, 복부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폭행 발생 시각에 인근을 지나가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주민이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추정된다며 센터에 신고·접수해 드러나게 됐다.
센터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시청 및 관할구청과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실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센터는 거주인을 보호하고, 학대 범죄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 시설 종사자가 오히려 거주인을 폭행한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해자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이하중략)
[출처: 함께걸음] 지적장애아동 폭행한 장애인시설 사무국장 벌금 50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