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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아동학대 묻는 경찰관 폭행 40대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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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경기일보 | 등록일 |
201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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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6-22 |
자녀에게 아동 학대 여부를 묻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26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때렸느냐”고 묻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하중략)
[출처: 경기일보] 자녀 아동학대 묻는 경찰관 폭행 40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