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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8명에게 성희롱 일삼은 50대 교사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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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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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6-20 |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법원이 여중생 제자 8명을 상대로 각종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는 성희롱을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희롱과 아동에 대한 음란한 행위를 강요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정모(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서귀포시 모 중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치던 정씨는 지난해 4월께 교실 내에서 피해자 A(15여)양에게 다가가
자신의 다리와 어깨, 손을 주물러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왜 그러냐, 너 나 싫어하냐"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중략)
[출처: 뉴시스] 여중생 8명에게 성희롱 일삼은 50대 교사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