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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가져 와라' 어린 딸 위협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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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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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6-18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내가 본 소변을 치워라. 술을 가져 와라'는 요구를 거부한 자신의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하중략)

 

 

[출처: 뉴시스] '술 가져 와라' 어린 딸 위협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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