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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면허 박탈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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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의협신문

등록일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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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6-16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안아키 대표 한의사의 면허를 박탈해 달라는 다음 아고라 청원이 시작됐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아시모)은 "일반 상식과 윤리에 어긋나는 안아키 대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지속되면 국민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동학대와 불법의료,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키우기) 회원들이 이러한 행위에 현혹돼 동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표 원장이 대구의 모 한의원 한의사라는 사회적 지위와 국가가 검증하고 부여하는 의료인의 자격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사 면허 박탈을 청원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아시모는 "안아키 대표 한의사는 자신의 아들이 급성 뇌종양에 걸렸으나 치료했던 전력이 있고, 성인의 뇌종양 또한 완치시켰다고 주장했다"며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메르스는 단순 감기이며, 사망자들은 항생제 쇼크로 죽은 것이며, 자신이 하루만에 메르스를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암과 난치병도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특별 클리닉을 통해 완치할수 있다고 광고했다"면서 의료법의 허위과대 광고 위반을 짚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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