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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딸 밀쳐 숨지게 한 계모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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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7-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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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6-16 |
법원 "보호해야할 피해자 폭행·방치 죄질 나빠"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욕실서 지적장애인 의붓딸을 밀쳐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6일 폭행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3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7시30분께 청주시의 한 아파트 욕실서 의붓딸 B(9)양의 머리카락을 다듬어주는 과정에서 계속 울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가슴을 밀쳐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