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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아동학대 처벌 강화’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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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아시아뉴스통신 | 등록일 |
2017-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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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7-10 |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성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원내대표.청주 상당)이 10일 아동학대의 주체를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확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는 ‘아동의 보호자’로 한정돼 보호자 이외의 일반 성인이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는 모호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