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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의료법위반 처벌될듯…아동학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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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등록일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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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7-10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인터넷 카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일부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아동학대 관련 혐의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김효진씨(54·여)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2013년부터 카페를 운영한 김씨는 회원 6만여명에게 숯가루, 소금물, 간장 등을 약 대신 사용하라며 허위 의료법을 권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거래장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안아키 카페 중 '맘닥터 아카데미' 관련 자료들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맘닥터 아카데미를 수료하는 회원들에게 관련 도서들을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맘닥터 행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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