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생후 8개월 아이 운다고 불꺼진 방 가둔 어린이집 원장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7-07-10

첨부파일

보도일

2017-7-9

이불로 말아 억지로 잠 재우기도…0∼2세 원아들 상습 학대
항소심 재판부 "범행 부인, 반성 안 해"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가 운다고 어두운 방에 홀로 가두고, 이불로 돌돌 말아 억지로 잠을 재우는 등 어린 원아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1월부터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A(52·여)씨는 학부모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 원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보육교사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난 그의 본모습에 학부모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하 중략)  

  1. 이전글 '안아키', 의료법위반 처벌될듯…아동학대 '무혐의'
  2. 다음글 학대 받은 12세 소녀와 2000만원, 법원의 선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