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후 8개월 아이 운다고 불꺼진 방 가둔 어린이집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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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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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7-9 |
이불로 말아 억지로 잠 재우기도…0∼2세 원아들 상습 학대
항소심 재판부 "범행 부인, 반성 안 해"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가 운다고 어두운 방에 홀로 가두고, 이불로 돌돌 말아 억지로 잠을 재우는 등 어린 원아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1월부터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A(52·여)씨는 학부모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 원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보육교사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난 그의 본모습에 학부모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