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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하다" 5살 원생 얼굴에 상처 낸 유치원 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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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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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7-7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모 유치원 교사 A(3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며 "피해자의 신체 및 정서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고, 피고인을 믿고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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