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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음식 먹이며 학대… 항소심도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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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충청투데이 | 등록일 |
2017-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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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7-6 |
아동에게 토한 음식을 먹이거나 빗자루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기도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측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 씨는 2009년 겨울 무렵 기도원에서 저녁을 먹던 B(당시 8세) 양이 야채 반찬을 먹다 토하자 “너는 이걸 왜 토하느냐, 아까우니까 먹어라”고 토한 음식을 먹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