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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다고'… 3살 아이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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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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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7-07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3살 여자아이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담임교사 김모(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A(3)양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들어다 놨다 하며 물리적 위해를 가해 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양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밥 먹어, 먹어"라는 말을 하며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담임교사인 김씨에게 경위를 물었다.

 

이에 김씨는 "어린이집 다른 아이들과 놀며 장난치다 상처를 입었다"고 거짓말했으나, A양이 "아니다. 선생님이 때렸다"고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밥 안 먹는다고'… 3살 아이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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