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왜 토해, 아까우니 먹어"…아동 학대 기도원 직원 징역형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7-07-06

첨부파일

보도일

2017-07-06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과도한 체벌을 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도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부(김양희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왜 토해, 아까우니 먹어"…아동 학대 기도원 직원 징역형

  1. 이전글 '밥 안 먹는다고'… 3살 아이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2. 다음글 “종교적 문제가 아닌, 아동 학대의 문제다” ...대구 피해 초등생 엄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