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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서울 A초 학예회 연습시간. 뮤지컬 주연인 학생이 율동 중 줄을 잘 맞추지 못하자 B교사가 아이의 소매를 잡고
흔들며 ‘줄 좀 똑바로 서라, 네가 구멍이다’라며 학생을 제 위치에 세웠다. 학부모는 B교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6월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동료교사와 반 아이들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10년간 관련기관에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교편을 놓았다.
#. 2일 대구 C초 쉬는 시간. 3학년 남학생 몇 명이 바닥에 누워 장난을 쳤고 D교사는 아이들이 ‘애벌레 놀이’를 하는 중이라
생각했다. 수업 시작 후에도 한 아이가 계속 누워있기에 교사는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괜찮다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20여 분 쯤 후 아이가
아파보이는 것 같아 다시 확인해보니 팔이 골절된 것을 알게 됐고 즉시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학부모에게 인계했다. 학부모는 D교사가 아이를
방치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과 아동학대 담당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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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교육신문] 툭 하면 ‘학대’ 몰려 퇴출 위기…“아동복지법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