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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지 않는다' 유치원생 학대한 유치원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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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민일보

등록일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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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6-25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유치원 보육교사 A(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1월 6일 오후 1시쯤 유치원 교실에서 손바닥으로 6살 원생 B군의 얼굴을 밀어 돌리고 손등을 3회 가량 때린 뒤 숟가락에 음식을 떠 3회에 걸쳐 씹을 시간도 없이 B군의 입에 넣어 먹이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와 함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건 뒤에도 B군이 여전히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훈육 목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뒤 유치원에서 퇴사한 사실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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