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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가해자 76% 친부모…양육 가치관 교육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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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매일신문

등록일

2017-07-18

첨부파일

보도일

2017-07-17

 


숨진 3세 아동 父 10대에 결혼…학대 사유 33% "양육법 부족"​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3세 아동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 학대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친아버지가 18세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성숙한 부모에 대한 교육 필요성도 대두된다.​

 

지난 12일 대구 달서구에서 A군이 숨진 채 발견되고서 친아버지(22)와 의붓어머니(22)가 구속됐다. 이들은 평소 아이가 침대를 어질러놓는다는 이유로 자거나 놀 때 침대 한쪽 기둥에 개 목줄을 고정해 목을 매어 놓았다고 경찰에 진술해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수는 2014년 아동학대방지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4년 14명, 2015년 16명에서 지난해에는 36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2014년 1만7천791건, 2015년 1만9천214건, 2016년 2만9천669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 1만8천573건이었다.​

 

 

(이하중략)

 

 

[출처: 매일신문] 아동 학대 가해자 76% 친부모…양육 가치관 교육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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