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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으려'…3살 딸 때려 숨지게한 친모 징역 14년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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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원 | 등록일 |
2017-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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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7-13 |
세 살배기 딸에게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해 이를 쫓으려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또 친모의 학대에 가담한 외조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13일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최모씨(26)와 외할머니 신모씨(50)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매우 중하고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 초래했다. 가담정도에 따라 구형량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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