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적없는 아이들]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아야…”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헤럴드경제 | 등록일 |
2017-07-12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7-7-12 |
선진국선 ‘특별이민아동지위’ 인정
카를로스는 2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왔다. 미국에서 동생들도 태어났다. 하지만 이들 가족은 모두 불법 체류자였다. 카를로스의 부모는 술과 마약에 빠져 아이들을 학대했다. 12살 카를로스는 학교에 결석하는 날이 잦고 옷도 더러웠다. 목과 팔에는 학대 상처가 선명했다. 이를 발견한 담임 선생님이 아동보호센터에 학대 신고를 했다. 카를로스는 즉시 ‘특별이민아동지위’를 인정 받았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처럼 학대에 취약한 미등록 이주아동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카를로스처럼 부모와 격리할 필요가 있거나, 본국 송환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이민 및 국적법에 규정된 ‘특별이민아동지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제도를 통해서다. 각종 지원금과 소송비용도 주 차원에서 제공된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