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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없는 아이들②] 미등록 이주아동에 ‘특별이민지위’ 주는 국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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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헤럴드경제 | 등록일 |
201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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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7-12 |
-피학대 아동 ‘체류자격’ 부여…송환·구금도 제외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카를로스는 2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왔다. 미국에서 동생들도 태어났다. 하지만 이들 가족은 모두 불법 체류자였다. 카를로스의 부모는 술과 마약에 빠져 아이들을 학대했다. 12살 카를로스는 학교에 결석하는 날이 잦고 옷도 더러웠다. 목과 팔에는 학대 상처가 선명했다. 이를 발견한 담임 선생님이 아동보호센터에 학대 신고를 했다. 카를로스는 즉시 ‘특별이민아동지위’를 인정 받았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