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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없는 아이들①] 학대받고 시설에선 외면 ‘미등록 이주 아동’…전문가들 “법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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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헤럴드경제

등록일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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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7-12

-강제추방될까 학대 신고 못하고 우는 아이들  
-아동복지시설은 ‘한국국적 아니다’ 입소거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 12살 윤지(가명ㆍ여)의 악몽은 지난 2015년 시작됐다. 필리핀 국적 어머니는 그해 한국인 남성과 재혼했다. 불법체류자였던 어머니는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비자를 발급받았다. 한국 생활이 지옥으로 돌변한 건 한 순간이었다. 새 아버지는 어머니의 눈을 피해 윤지의 몸을 만졌다. 유사 성행위를 요구할 때도 있었다. 어머니에게 털어놨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주민등록도 외국인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윤지는 새 아버지가 입양해야만 강제출국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수년 간 이어진 성추행을 참다못한 윤지는 학교 담임선생님께 사실대로 고백했다. 새아버지는 지난 1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ㆍ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는 지난달 2일 새아버지 주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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