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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이주아동문제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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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법률저널 | 등록일 |
201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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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7-11 |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인권 사각지대에”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되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 국적이 아닌 부모에게서 2006년 출생한 윤지(가명)는 한국에서 출생했지만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 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면서 출생 당시부터 3년 간 F-1비자(방문동거비자)를 취득했지만, 그 이후 비자를 재발급 받지 못해 현재 미등록 체류 상태다. 초등학교 5학년에 이른 윤지는 한국어와 모국어를 같이 구사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