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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지적장애 여성 징역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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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서울신문 | 등록일 |
201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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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7-11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생후 27개월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및 살인)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를 유린하고 자녀를 학대한 형부 B(52)씨에게는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A씨는 19세이던 2008년부터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맺었고 2013년부터 숨진 아들 등 형부의 자녀 3명을 낳았다.
지능지수 54로 경제력이 없는 데다 성격도 소극적이었던 그는 자녀들과 형부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을 함께 키웠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