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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이 걷어차 숨지게 한 엄마에 '살인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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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중앙일보

등록일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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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7-11

두 살 아이를 발로 걷어 차 숨지게 한 엄마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11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를 아동학대치사나 폭행치사 등이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해 유죄가 확정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생후 27개월인 아들의 복부를 발로 세게 2차례 걷어 찬 뒤 누워 뒹구는 아이를 다시 발로 3번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집에 돌아온 아이가 “도시락 가방을 달라”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당시 아이는  키 90cm, 몸무게 13.5kg에 불과했다.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검찰과 법원이 살인죄 적용과 인정을 주저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가 있느냐”는 관념 때문이다. A씨의 변호인도 1심부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퉜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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