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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고된 유치원 교사들 폭력 내역 읽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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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조선일보 | 등록일 |
201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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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7-19 |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킨 ‘부산 사상구 폭력 유치원’ 사태의 당사자인 유치원 교사들이 최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치원 교사 A(27ㆍ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치원 교사 B(24ㆍ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씩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유치원 원장 C(53·여)씨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