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후 양육수당은 계속 받아 챙긴 20대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중) 심리의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로 구속기소 된 아버지 A(26)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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