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생 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경기일보 | 등록일 |
2017-07-18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7-17 |
용인동부경찰서는 유치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53·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보육교사는 “학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자신이 근무하는 용인시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B양(6ㆍ여)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봉으로 B양의 배를 찌르며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C씨(46ㆍ여)는 지난 4월 12일 딸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전해 듣고 이날 곧장
유치원으로 달려가 CCTV를 확인, 학대행위로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하중략)
[출처: 경기일보] 원생 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