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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아동학대범죄 근절 위해 법원 의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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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대한변협신문

등록일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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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8-07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목포 아동학대사건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지난달 27일 만5세 아동을 수개월간 폭행한 친모의 동거남 A씨에게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8년을, 학대를 방관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해아동은 두개골이 수십군데 부서지고 안구가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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