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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실명’ 병원측 신고받은 아동기관, 의사 소견 안듣고 “학대 없었다”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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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동아일보 | 등록일 |
201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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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7-31 |
목포 6세 아동 실명(失明) 학대 사건에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학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30일 “해당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지 못한 채 ‘A 군이 학대를 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전국 6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사나 교사 등은 반드시 면담을 하라고 지시할 방침이다.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규칙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의사 소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신고를 받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A 군을 진료한 조선대병원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 당시 상담원은 A 군의 친모 최모 씨의 거짓말만 듣고는 이 의사를 다시 만나러 가지 않았다. 결국 3일 후 ‘학대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통보했다. 상담원을 비롯한 직원 2명은 상급기관의 징계를 받았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