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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8년 법정 최고 형량 선고한 아동학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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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서울신문

등록일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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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7-28

내연녀의 다섯 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 최고 형량인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그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8차례 A군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이모(27)씨에게 대법원의 아동학대 중상해죄 양형 기준 상한인 13년보다 5년 높여 형량을 선고했다. 2014년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중상해죄로는 가장 무거운 판결이다. 법원은 엄마 최모(35)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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