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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거남에 폭행 당해 6세 실명아동’ 친모, 판결 하루 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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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동아일보

등록일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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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7-28

동거남에게 폭행당한 아들을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친모가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동거남도 다음 주 중 항소하기로 했다.

2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최모 씨(35·여)가 항소했다. 앞서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는 동거남 이모 씨(27)가 A 군(6)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을 엄마인 최 씨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지난해 10월 이 씨의 폭행으로 눈을 다친 A 군을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최 씨는 “이 씨가 아들을 학대한 것을 몰랐다. 알았다면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같이 이유를 내세워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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